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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전세사기 피하는방법 대책✅

믿는대로 된다! 2024. 2. 3. 11:29

목차



    혹시 알고계신가요?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및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것을요. 이것만 알아두고 숙지하신다면 

    전세사기에서 안전하실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금 전세집 알아보시는분이라면 아래글 읽어보시고 해당링크에 들어가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 전세사기 대책을 위한 보증상품도 출시됐으니 한 번 확인 해보세요

     

     

     🔼보증상품 보시고 전세사기 예방하세요

     

     

  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과 대책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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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 전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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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️⃣무허가 •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필수

     

    🔸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• 불법 건축물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주의 해주세요.

     

    🔸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(세움터 cloud.eais.go.kr)을 통해 무허가 •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.)

     

    2️⃣ 적정 전세가율 확인 필수

    🔸 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)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🔼전세가율 확인하기고 전세사기 예방하세요

     

     

    🔸 부동산테크(www.rtech.or.kr),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rt.molit.go.kr),

     

    부동산정보 사이트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,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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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️⃣ 선순위 권리관계 꼭 확인하십시오

     

    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
     

    🔸 등기부등본(을구) 확인(등기소, www.iros.go.kr), 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

    4️⃣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

     

    🔸  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🔸 국세는 세무서(또는 홈택스), 지방세는 주민센터(또는 위택스)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. (임대인 동의 필요)

    전세 사기피하는방법  전제계약 체결 시 

    1️⃣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 또 확인

     

    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🔸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,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• 인감증명서

     

    등을 확인하고,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(또는 대리인)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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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️⃣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
     

    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,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🔸 국가공간정보포털(www.nsdi.go.kr) 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(www.kar.or.kr)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3️⃣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
     

    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,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세 계약 완료 후 굳히기 한판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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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️⃣ 주택임대차 신고

    🔸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.(계약서 첨부 시)

     

    🔸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에서 온라인 신고 •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2️⃣ 잔금 지급할 때 유의사항

    🔸 권리관계 변동 확인

     

    ✔️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급을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🔸 등기부등본(을구) 확인 후 임대인(또는 정당한 대리인)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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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️⃣ 이사 후 유의사항

     

    ✔️전입신고 

     

    🔸 「주민등록법」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,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바로 발생합니다.

     

    🔸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고하기

     

    ✔️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
     

    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,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전세사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안전합니다.

     

    🔸 그래도 불안하시다면 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(맨 위에 버튼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 보실수 있습니다)

     

     

   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과 대책을 알아봤는데요.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잘 알아두셔서 ,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또한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내가 잘 알아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뉴스에서 처럼 전세사기 급증하는 요즘 꼭 숙지하셔서 전세사기 피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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